※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7월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 2008년 1월 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년 5월 B주택 취득하여 거주하다 2009년 9월 양도함
- 2011년 12월 A주택 준공 예정
○ 질의내용
(1) B주택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및 신청방법
(2) B주택 양도한 후 2009년 중 새로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B주택 및 C주택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 ~ ⑪ 생략
⑫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3.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다만,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5항을 적용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한한다.
4. 삭제 <2006.6.12 부칙>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⑬ 이하 생략
○ 서면4팀-839, 2008.03.28.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보유중인 A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됨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함
- B주택 양도후, C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C주택을 양도함
(질의)
- B주택과 C주택 모두에 대하여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 포함)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C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임
[별지 제83호의3서식] <개정 2009.4.14> | (앞쪽) | ||||||||||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
소득자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소 |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명세 | 주택구분 내역 | ④양도주택 | ⑤조합원입주권 | ||||||||
⑥소재지 | |||||||||||
⑦면적(㎡) | 토지 | ||||||||||
건물 | |||||||||||
⑧소유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득자와 관계 | |||||||||||
⑨취득일 | |||||||||||
⑩양도일 | |||||||||||
⑪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⑫사업시행인가일 | |||||||||||
⑬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 |||||||||||
⑭완성일 | |||||||||||
⑮양도가액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 신고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1부 (대체주택 취득의 경우에 한합니다) 2.농어촌주택 소재지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어촌주택 보유자 특례적용의 경우에 한합니다) 3.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어촌주택 보유자 특례적용의 경우에 한합니다) | 1.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1부) 2.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3.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농어촌주택 보유자 특례적용의 경우에 한합니다)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뒤쪽) |
작성요령 1. ⑫, ⑬, ⑭ 및 ⑮란의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완성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기재합니다. 3. 양도가액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