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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과-199생산일자 2009.09.11.
AI 요약
요지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2. 다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위 “1”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C주택은 위 “1”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3. 한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2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7월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 2008년 1월 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년 5월 B주택 취득하여 거주하다 2009년 9월 양도함

- 2011년 12월 A주택 준공 예정

○ 질의내용

(1) B주택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및 신청방법

(2) B주택 양도한 후 2009년 중 새로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B주택 및 C주택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 ~ ⑪ 생략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3.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다만,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5항을 적용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한한다.

4. 삭제 <2006.6.12 부칙>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⑬ 이하 생략

○ 서면4팀-839, 2008.03.28.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보유중인 A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됨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함

- B주택 양도후, C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C주택을 양도함

(질의)

- B주택과 C주택 모두에 대하여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 포함)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C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임

[별지 제83호의3서식] <개정 2009.4.14>

(쪽)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소득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주소

주택

조합원입주권의

명세

주택구분

내역

양도주택

⑤조합원입주권

소재지

면적(㎡)

토지

건물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자와 관계

취득일

양도일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시행인가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완성일

양도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1부 (대체주택 취득의 경우에 한합니다)

2.농어촌주택 소재지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어촌주택 보유자 특례적용의 경우에 한합니다)

3.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어주택 보유자 특례적용의 경우에 한합니다)

1.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1부)

2.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3.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농어촌주택 보유자 특례적용의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쪽)

작성요령

1. ⑫, ⑬, ⑭ 및 ⑮란의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완성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기재합니다.

3. 양도가액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