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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산세과-149생산일자 2009.09.07.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1. 서울 송파구 소재 1주택 취득

- 2003. 3. 미국 언니 집으로 출국

- 2005. 미국 영주권 취득

- 2008. 7. 귀국하여 거소신고하고 모친 집에 거주

- 2008.10. 본인 소유 집에 아들과 함께 거주

○ 질의내용

- 현재 6억 미만인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0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10년 이상

100분의 80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산세과-1319, 2009.07.02.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