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3.12.20. 토지 취득
- 2003.03.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청에 수용
- 2008.04.22. 환매권 행사로 시흥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 취득
- 2008.12.30. 대한주택공사에 수용
○ 질의내용
-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8.12.26>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표2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