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8.12. 甲은 A 부동산을 6억원에 취득
- 2006. 5.26. 甲은 배우자인 乙에게 A 부동산을 증여(증여가액 8억원)
- 2008. 6.29. 甲이 교통사고로 사망
- 2008.11.15. A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 2008.12. 1. 乙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A 부동산을 10억에 양도
○ 질의내용
-A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甲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상속 재산에 합산된 가액으로 하는지
- 취득가액을 甲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A 부동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됨으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 취득가액을 甲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乙이 부담한 증여세 및 A 부동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됨으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를 환급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③ 생략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7.12.3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3, 2006.11.06.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24, 2006.07.13.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 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바,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 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됩니다.
○ 국심2007중5005, 2008.02.25.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배우자가 사망이나 이혼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배우자 관계만 충족되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