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년 A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함
- 2005년 1월 B아파트를 취득함
- 2005년 3월 B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받음
- 2005년 12월 B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음
- 2009년 9월말 B아파트 준공 예정임
○ 질의내용
- B아파트 준공 전 또는 준공 후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서면4팀-4087, 2006.12.15.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 현행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9억원임(2008.10.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재산46014-10135, 2002.11.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봄 (현행예규)
〈2안〉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 심의결과 : 〈2안〉(예규변경)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11.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