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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액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산정
재산세과-77생산일자 2009.09.01.
AI 요약
요지
당해 양도 자산을 채권액에 갈음하여 대물 변제로 취득한 때에는 대물 변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귀 질의와 같이 당해 양도 자산을 채권액에 갈음하여 대물 변제로 취득한 때에는 대물 변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큰 아들이 부친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 1억 2천만원을 임의횡령

  - 법원의 조정에 의해 79백만원을 지급하고 지급기일 경과 후 지체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조정 성립

  - 판결 후 큰 아들이 79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나머지 두 아들이 큰 아들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경매 신청함

  - 큰 아들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시가 120백만원의 부동산을 나머지 두 아들에게 등기이전 하는 것으로 지연이자 포함 약 120백만원의 채무를 변제

○ 질의내용

  - 두 아들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원금 79백만원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2.12.18 부칙, 2005.12.31 부칙>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12.28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조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