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지동차를 수입하여 국내 딜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로서 딜러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딜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 기존에 딜러는 당사로부터 매입한 자동차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할부금융사와 체결한 통합한도대출계약에 의거 딜러가 할부금융사에 지급요청을 하면 할부금융사는 자동차 판매시점부터 일정기간 후(예를 들면, 30일 후) 딜러를 대신하여 당사에 지급하고 있으며, 이 경우 딜러는 할부금융사가 동 판매대금을 당사에 지급한 시점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할부금융사에 상환하게 됨
- 한편, 당사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자동차 판매시점에 할부금융사로부터 대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 딜러와 할부금융사는 판매 즉시 대출계약이 성립됨으로써 일정 기간 만큼에 상응하는 이자(이하 “추가이자비용”)를 추가 부담하게 됨
- 즉, 할부금융사는 기존 이자비용에 추가 이자비용을 더한 총 이자금액을 딜러에게 청구하게 되며, 이 중 딜러는 기존 이자비용만큼을 할부금융사에 지급하고 추가 이자비용은 당사가 할부금융사에 직접 지급하게 됨
(질의사항) 당사가 딜러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고 딜러의 할부금융사로부터 자동차판매대금을 판매시점에 조기 회수하고 딜러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비용을 당사가 할부금융사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추가이자비용을 당사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