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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후보증수리용역의 제공에 사용될 수리용 부품의 무환수입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481생산일자 2009.10.13.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한 로봇장비에 대한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회사는 로봇 관련 장비를 일본에 소재한 모회사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재판매(도매거래)하거나 모회사에게 국내거래처를 알선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국내거래처에 판매 또는 중개한 물품의 사후 A/S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A/S(클레임 포함)활동과 관련된 업무는 A회사가 모두 수행하는 것으로 A회사는 모회사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며, 영세율로 신고함

  - 한편 A/S(클레임 포함)활동과 관련하여 A/S부품의 수입주체는 A회사(수입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명의자는 A임)이나, 모회사는 A/S와 관련된 부품의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A회사는 모회사의 방침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함 (추후 받아야 할 용역대가에서 차감함)

 (질의내용) A회사가 A/S부품 수입의 실질적인 주체임에도 당초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모회사가 지급한 경우 A사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