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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 중인 사업을 위탁협약에 의하여 완성 후 등기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409생산일자 2009.09.29.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회신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양도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건설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양수자와의 위탁협약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하여 당해 건설사업을 완공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9.01.01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원자력발전사업자인 oo(주)(이하 “oo”이라 함)에서 △△(이하 “공단”이라 함)으로 변경되어 과거 oo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하고 있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사업 등 관리 사업을 공단으로 이관하게 됨

- oo(양도인)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위해서 건설 중이던 처분시설 사업장과 당해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자산 및 해당 인력을 정부정책에 따라 이관하기 위하여 공단(양수인)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양도․양수협약서를 체결(2008.12.30)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계․인수(인계․인수서 작성)함

   - 이 경우 oo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위해서 건설 중이던 처분시설 사업장(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710)의 경우, 공단에 이관하되. 처분시설 건설의 안전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oo과 공단 간에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한수원이 비용을 지출하여 건설사업 준공 시 공단에 이관하기로 함

- 한편 공단은 2009.01.01. 이후 oo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위해서 건설 중이던 처분시설 사업장(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710)에 본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공단의 명의로 처분시설 사업장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바, 처분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용인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경주 본사로 통합될 예정임

  (질의사항) oo(주)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 중이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사업장과 당해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자산 및 해당 인력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공단에 양도하였으나, 건설사업과 관련된 자산은 처분시설 완공 후 명의이전하기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수도 기준일 이후에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