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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경시설공단이 앞으로 관리하게 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운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522생산일자 2009.10.19.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환경시설공단이 앞으로 관리하게 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운전용역을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환경시설공단이 앞으로 관리하게 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운전용역을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면세사업자임

   - 00시의 환경기초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시공업자와 시운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공단이 건설업자에게 시운전 용역을 제공함

   - 시운전 용역의 구성내역은 전기료, 약품비,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의 항목이고, 이 중 전기료와 약품비는 공단이 매입하는 원가 그대로 시공업자에게 제공하는 개념임

 (질의사항)

   - 위 경우 우리 공단이 공급하는 시운전용역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056, 2004.10.08.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해당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