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갑)은 ‘을’에게 2007년 12월 2억상당액의 상품을 매출하였음
- ‘을’은 ‘병’에게 받을 매출채권이 존재함
- ‘갑’은 ‘을’보다는 믿을만한 ‘병’의 매출채권(‘을’이 받을 채권)이 자금을 회수하기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병’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을’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함
- ‘갑’은 ‘을’에게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며, 현재 ‘병’의 폐업으로 채권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갑’은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417, 2008.02.2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부도어음은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