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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지주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배분에 관한 질의
법인세과-681생산일자 2009.06.05.
AI 요약
요지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금액은 공동경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이 과다부담한 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과다경비로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과 공동광고선전비 등의 공동경비가 발생하고 있음.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는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함.

○ 질의요지

-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특수회사의 경우에도 매출액 비율로 손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 타 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공동경비 배분

 (을설) 금융지주회사도 다른 자회사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공동경비 배분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2008. 2. 22. 개정)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2008. 2. 22. 신설)

 3. (삭제, 2008. 2. 22.)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중략)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2008. 3. 31. 개정)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001. 3. 28. 신설)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2001. 3. 28. 신설)

 3. 공동광고선전비 (2008. 3. 31. 신설)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2008. 3. 31. 신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2008. 3. 31. 신설)

③ (삭제, 2008. 3. 31.)

④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부칙, 2007.3.30 부칙>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關聯例規】

○서면2팀-1553(2005.09.27)

【질의】

금융지주 통합 홈페이지와 "통합그룹웨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비용에 대한 자회사들간의 분담기준과 관련하여, 초기 구축비용(개발비용)에 대한 적절한 비용 분담 기준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에 대한 비용 분담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근거하며, 해당 시스템과 매출액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미약하여 합리성이 부족한 편이나, 운영비용과 같이 비용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음.

<을설> 매출액을 주지표로 하고 자본금, 직원수, 지점수 등을 보조지표로 각 지표마다 가중치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한다.

(이유) 매출액만으로 각 사가 가지는 특징을 모두 반영할 수 없으므로 몇개의 보조지표를 사용하여 배분비율을 만들어 사용함.

<병설> 금융지주 및 각 자회사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량 또는 자회사별 개발된 코드라인 수나 페이지 수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이 그룹웨어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공동 개발하여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공동경비 등은 원칙적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해당 법인별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1900(2008.08.0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법인들이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을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된 공동경비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909(2006.05.22)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공동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지출한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액을 초과하여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 처분받은 후, 귀 법인이 당초부터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추가 지급한 경우에는 귀 법인이 분담할 금액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738(2006.05.0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매출증대 목적으로 관계회사와 공동 부담하기로 한 그룹 광고선전비를 당 법인의 손금으로 가공계상하여 세무조사의 결과로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 처분 받은 경우에는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