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최대주주)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개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자 함.
-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시가범위 등이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차이가 있음.
○ 질의요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과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를 배제한 사유 및 이로 인하여 소득세법 규정상 시가 평가방법이 달라지는 점
2)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증법 제63조제1항다목(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규정과 같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바,
-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방법이 상증법 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4조로 제한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7. 12. 31.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007. 2. 28. 개정)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7. 2. 28. 개정)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關聯例規】
○ 법인46012-1350, 2000.06.12
【질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거래일(1998. 7. 1)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방법
┌──┬──────┬──────┬──────┬──────┬──────┐│구분│① 1996.2.1 │② 1998.6.30│③ 1998.7.1 │④ 1998.7.1 │⑤ ①과 ④중││ │근저당설정시│ 장부가액 │ 양도가액 │ 공시지가 │ 큰 금액 ││ │감정가액 │ │ (실거래가)│(상증법§61)│(상증법§66)│├──┼──────┼──────┼──────┼──────┼──────┤│대지│ 960 │ 110 │ 120 │ 603 │ 960 ││건물│ 885 │ 705 │ 709 │ 403 │ 885 │└──┴──────┴──────┴──────┴──────┴──────┘〈갑설〉 상속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④)
〈을설〉 상속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①과④중 큰 가액(⑤)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조 동항 제2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는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068(2000.10.09)
【질의】
비상장법인 유상증자시 1주당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평가 방법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개별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