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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골당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무처리
법인세과-707생산일자 2009.06.11.
AI 요약
요지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내국법인의 분묘조성비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001. 11. 1. 개정) 2.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신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설묘지(납골당)를 신축 운영하는 사업자로 소유권 이전없이 납골당시설 영구사용권을 분양하고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수령하고 있음.

○ 질의요지

-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분양권 판매수익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를 안분하여 당해연도 필요경비 산입하는지,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산입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001. 11. 1. 개정)

1.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2.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신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31 【분묘조성비의 필요경비산입】

① 분묘기지를 개발하여 그 소유권을 포함하여 분할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과 분묘기지 조성비중에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 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을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③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 이전없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만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토지매입가액과 분묘기지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이므로 당해 고정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이하생략)

【關聯例規】

○ 재소득46073-63(2003.05.09)

【질의】

(상황)

토지를 매입하여 납골묘(분묘기지)를 조성한 후 묘지의 소유권 이전없이 일정기간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받는 납골묘 운영사업자(개인)임. 당 사업자의 경우 그 사용료(지료)는 일시에 받으며 30년간을 사용토록 하고 그 기간 만료시 동일한 기간으로 횟수에 제한없이 자동연장되며 이 경우 별도의 지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 분묘기지 조성비가 일시에 받는 사용료(지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자본적 지출로 보고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분묘조성비는 사용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1.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실질적으로 무한하므로 비록 당해 분묘기지권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상 분묘기지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할 것임. 바로 법인세법기본통칙(15-11…2)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분묘기지권 운영사업자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세무처리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우 수입금액은 받기로 한날 또는 받은 날에 일시에 계상하고, 그 대응되는 분묘기지권 조성비는 감가상각비로 처리된다면 비용수익대응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해석이라 판단됨.

〈을설〉분묘조성비는 자본적지출로 보고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1.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은 소득표준률표상 “부동산 임대업(묘지임대)”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분묘기지권 조성비는 토지매입가액과 더불어 자산계상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소득세법기본통칙(27-31) 및 소득 46011-21234(2000. 10. 16), 서일 46011-10351(2003. 3. 21)에서는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음.

 2. 분묘기지권이 장기간(60년) 그 사용권이 존속된다고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았는데 판매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분묘조성비는 자본적지출로 자산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회신】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이전없이 분묘사용기간이 영구인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경우,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 판매시에 받은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830(2006.09.19)

법인이 완공한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요자에게 부여하면서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골당 조성비용(토지부분 제외)은 조성비용 총액에서 사업연도별로 체결된 계약분에 상당하는 조성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