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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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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0생산일자 2004.11.19.
AI 요약
요지
금융업법인의 한국금융연수원에 지출한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훈련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한국금융연수원에 지출한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해당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훈련비 중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금액을 차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의 금융기관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한극금융연수원에 지출한 금융관련 업무 연수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지출한 연수비중 고용보험법상 환급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 12. 11 개정)(이하규정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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