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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된 양도소득세의 공과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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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징된 양도소득세의 공과금 해당여부
재산세과-169생산일자 2009.09.09.
AI 요약
요지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결정 후 사망하고 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89조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을 받은 피상속인이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그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던 중 상속인이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피상속인이 비과세 결정받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2004.4.13. 양도하고 8년자경 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2004.7.19.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비과세결정을 받았고

  - 대토농지에서 1년정도 거주 및 자경하다가 2005.4.9. 사망함

  - 사망 후 장남이 거주 및 자경을 계속하기로 하고 장남명의로 상속하고 장남이 거주 및 자경하였음

  - 2007.12.1. 사후관리 중 과세관청의 조사로 장남의 귀책사유인 거주요건 미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추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기존의 상속세신고에서 상속채무로 공제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⑥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1996. 12. 31. 신설)

→ 2005.12.31.삭제(감면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