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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의 외부감사 등 실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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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의 외부감사 등 실시기한
재산세과-126생산일자 2009.09.03.
AI 요약
요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외부전문가에 대한 세무확인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확인을 실시하고(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3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제츨하도록 하고 있음

- 당해 공익법인은 위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또는 세무확인)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이에 회계감사(세무확인)을 실시하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보고서(또는 세무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동 외부감사 및 세무확인이 위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 및 세무확인을 이행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⑦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③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009. 4. 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