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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하는 퇴직소득금액의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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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이연하는 퇴직소득금액의 세액계산
원천세과-727생산일자 2009.09.07.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의 80%이상을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이연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의 80%이상을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이연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檢 討 調 書

質疑事項

○ 사실관계

 - 거주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60일이내에 80%이상을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이체하였으며, 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하였음

○ 질의내용

 -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후 과세이연에 따른 세액정산이 되지 않고 퇴직연금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방법은

關聯法令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2008. 2. 22. 개정)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2006. 2. 9. 신설)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동일 연도에 2회이상 퇴직한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의 전 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중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잔여분을 지급하는 경우 먼저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의 과세기간에 원천징수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먼저 지급한 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한 퇴직소득세액을 차감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③ 법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④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 한다)에 퇴직일, 근속연수 등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근로자퇴직등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1. 종업원의 퇴직이 발생한 경우

1의2. 종업원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2.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이체 또는 입금되어 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⑦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이하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라 한다)에 제9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첨부하여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ㆍ디스켓 등으로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⑨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받은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은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현황, 근속연수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이하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이라 한다)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 원천세과-2027 (2008.09.18.)

[제 목]

퇴직후 60일내 퇴직금의 80%미만을 퇴직연금 이체, 일시금 수령시 원천징수 방법

[요 지]

근로자가 퇴직후 60일이내에 퇴직금의 80%미만의 금액을 퇴직연금(개인형IRA) 이체한 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