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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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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128생산일자 2009.09.03.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는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주주가 상대 법인의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합병법인 A의 상증법상 1주당 주식평가액은 10,000원이며 총 발행주식은 20,000주임

- 합병법인 A의 주주는 개인 가(30%), 개인 나(20%), 피합병법인 B(50%, 합병 후 자기주식이 됨)

- 피합병법인 B의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은 1,000원이며, 총 발행주식수는 10,000주임

- 피합병법인 B의 주주는 개인 갑(100%)임

- 당사는 1:1 불공정비율로 합병하였으며, 합병 후 1주당 주식가치는 7,000원임

- 개인 가, 나, 갑은 모두 특수관계임

- 피합병법인 B의 주주인 갑이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을 상증법 제38조에 따라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합병법인 주주 가의 증여이익 : (7,000-1,000)×10,000×30% = 18,000,000원

 합병법인 주주 나의 증여이익 : (7,000-1,000)×10,000×20% = 12,000,000원

 합병법인 주주 B의 증여이익 : (7,000-1,000)×10,000×50% = 30,000,000원

O 질의내용

- 피합병법인 B가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 주식은 합병 후 자기주식이 되는데 불공정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주인 갑이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에는 합병법인 주주 B가 증여한 이익도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 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0.12.29. 개정)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99.12.31. 개정)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 (9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