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3년 1월부터 2006년 9월경 까지 매월 20일을 전후하여 모기업 사주로부터 생계보조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오다가 2007년 4월 기업과 함께 수사가 진행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증여세 미신고)과 알선수재혐의로 병합 기소되어 증여세는 전액을 납부하고, 재판은 대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혐의의 일부가 무죄로 확정되고, 증여세의 과세대상이었던 금원 전액이 몰수(추징)되었음
O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의 과세표준이 되었던 금원 전액이 몰수(추징)되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다면, 증여세의 과세실질이 없어졌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원인관계가 사라져 이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96.12.30. 개정)
② 삭 제(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12.30. 개정)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6.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