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재산의 관리 및 상속채무의 조기 확정 등을 위하여 상속인들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의 상속세 신고기한 관련임
O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 결정된 경우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선임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점을 다르게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990. 1. 13. 개정)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