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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평가 및 채무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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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가액 평가 및 채무공제
재산세과-121생산일자 2009.09.03.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부채는 채무로 공제되며, 시가 산정시 상속개시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 수령한 거래대금과 상속개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 2008.3.3.]

- 2002.5.- 2002..2.7. : 피상속인 소유 토지 양도계약 및 잔금수령

- 2002.9. :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필

- 2002.9 - 현재 : 매수인사정(토지거래허가 등)으로 이전등기 못함

- 2007.8. : 매수인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의 소송에서 피상속인 승소(이전등기 의무 없다) / 매수인 측 항소

- 2008.3.3. : 항소심 진행중 피상속인 사망

- 2008.9. : 상속세 신고납부필 (위 토지는 상속재산 제외하고 소송중인 권리에 포함하여 평가액을 미확정가액으로 신고함)

- 2009.5. : 피상속인의 소송승계인인 상속인과 매수자간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소송종결(당초 매매금액과 반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상속인이 매수자측에 지급하라)

O 질의내용

- 위 조정내용은 피상속인이 잔금수령한 토지의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상속인이 반환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경우이므로

1. 상속인이 반환할 당초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이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되는지와 지연손해금은 조정결정일 현재의 금액인지 또는 상속개시일 까지만 안분하여 공제하는지 여부

2. 위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면 그 평가와 관련하여

 - 상속개시 6년여 전의 위 매매금액(상증법상 시가로 보아야 하는 다른 금액은 없음)을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 채무액은 근저당권등이 설정된 채무가 아닌 일반채무인 바, 위 토지의 가액을 위 채무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위 매매금액 또는 채무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보충적가액으로 평가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