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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등 과세방법
재산세과-120생산일자 2009.09.03.
AI 요약
요지
2009.2.4.전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익금산입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 외의 금액은 기타로 처분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법인세법」제52조가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에 따라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 중 해당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음) 제1항 제3호 자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 외의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소속인 A법인(상장법인)은 B법인(비상장 중소기업)의 보통주 4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A법인의 보유주식 중 일부를 B법인의 임원들(이하 ‘개인’)에게 2008년 12월 30일 양도하였음

-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발행주식(이하 B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최근 3월간 거래가 없어 시가를 알 수 없음

- B주식을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1주당 가액은 30,000원임

- A법인은 B주식을 B법인의 임원들에게 B법인 성과향상에 대한 보상 및 지속적인 성과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차원에서 1주당 12,000원에 매각하였음

O 질의내용

- 상기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바, 유가증권을 저가 양수한 개인의 납세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개인이 부담할 조세는 증여세 뿐이며 증여금액은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시가-대가-MIN(시가의 30%,3억원) 이다

[을설]

 개인은 상시 [갑설]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담하고, 부당행위부인금액 중 증여세 과세대상 이외의 금액인 MIN(시가의 30%,3억원)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부담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12.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신설)

O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7.2.28.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8.2.22. 단서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2.19. 법명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2007.2.28. 개정)

 가. 삭 제(2006.2.9.)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5.2.19. 법명개정)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1.12.31. 개정)

 자. 제8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8호ㆍ제8호의 2 및 제9호(제1호ㆍ제3호ㆍ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2007.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