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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의 평가 및 양도차익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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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 및 양도차익 산정
재산세과-119생산일자 2009.09.0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된 금액(채권매각차손 포함)과 프리미엄의 합계이며,증여받은 분양권을 건물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금액이란 위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추가부담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차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2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소득세법」제97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위 “2.”와 같이 평가한 가액에 추가로 부담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가액 588,000,000원과 국민주택 2종채권 584,000,000원을 매입하여 동시에 동 채권을 377,000,000원 매각하고, 채권할인 손실액 207,000,000원과 분양대금 588,000,000원을 합하여 실질적으로 분양받는데 지불된 금액은 795,000,000원임

- 위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잔금 지불 전에 배우자에게 분양권 1/2을 증여하고 부부공동명의로 1/2씩 등기하였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얼마로 산정하는지 여부

[갑설]

 분양가액 588,000,000원과 국민채권 매입가액 584,000,000원의 합계액 1,172,000,000원의 1/2인 586,000,000원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실제로 증여된 금액은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불된 분양가액과 채권할인 손실액의 합계액인 785,000,000원의 1/2인 397,000,000원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위와같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잔존연수에 관하여는「민법」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부칙,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