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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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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18생산일자 2009.09.03.
AI 요약
요지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명의자의 권리행사 없이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명의자의 권리행사 없이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母는 노령으로서 건강상태가 불편하던 중 특별한 이유없이 예금통장 명의를 子의 명의로 변경하였음

- 子의 명의로 명의변경된 후 예금통장의 입출금 및 이자 기타권리를 행사한 바 없이 母는 심경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된 예금통장의 명의를 명의변경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 母의 명의로 다시 환원하였음

O 질의내용

- 이와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타인의 명의로 예금통장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子가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도 변경된 사실자체만으로도 수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타인의 명의로 예금통장 명의를 변경한 사유가 母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명의변경에 불과하고 명의변경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되었다면 실질적인 수증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