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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 증여시 원천징수
원천세과-451생산일자 2009.02.1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을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간의 명의변경 등으로 거래하는 것(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은 소득세법 제46조의 채권 등에 해당하며 그 보유기간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質疑事項

○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에 의한 투자신탁,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중도에 자녀에게 증여함

 

○ 질의내용

  수익증권을 중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발생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가 증여일인지 아니면 투자신탁펀드 결산일 또는 환매일에 하는 지 여부

關聯法令

□ 관계법령 검토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개정 2007.12.31>】

①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등에게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1조까지·제133조·제156조·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등이 원천징수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개정전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③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5.2.19 부칙>

④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동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7.2.28 부칙>

⑦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45조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2009.2.4 개정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1항 및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한다.

3. 삭제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③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5.2.19 부칙>

④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증권을 그 집합투자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제2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46조제2항에서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 상당액의 지급일을 말하며, 해당 채권 등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말한다.

關聯例規

서면1팀-682, 2008.05.1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해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이하 “수익증권” 이라 함)은「소득세법」제46조 제1항의“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거주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이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다른 거주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그 보유한 거주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2483, 2008.11.10

     소득세법 제46조에 규정하는 채권 등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거주자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별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007년 이전에 설정된 이자부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