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독신자숙소임대용역 사용대가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3.(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⑤ (생략)
⑥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2.(생략)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4.~ 11.(생략)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⑦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에 관해서는 제210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 2006.02.06
【제목】비영리법인의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요지】사단법인인 축구교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5000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회신】사단법인인 축구교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고 또한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126조의2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