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부업 영위법인으로 2009.3월 ○○사를 흡수 합병함.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질의요지
-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제출의무자가 어느 법인인지 여부
(갑설)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신고의무자는 합병법인임
(을설)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신고의무자는 피합병법인임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2008. 12. 26.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2008. 12. 26.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7조 【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 등은 피합병법인 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2005.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① 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중략)
③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납세지(분할의 경우에는 승계한 자산가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납세지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84조 【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중략)
3. 제8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확정신고】
① 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1998. 12. 31. 개정)
2.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합병법인 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 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기타 필요한 사항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0…2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0…1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법인세신고서 및 신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에 표시한 명칭은 피합병법인으로 한다. (2003. 5. 10. 개정)
□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3-0…2【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
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7【합병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關聯例規】
□ 법인46012-3688(1999.10.09)
【질의】
o 피합병법인의 연구개발비·창업비를 합병법인이 상각할 수 있는지.
o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지.
o 기타 합병에 따른 신고의무 등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잔존상각기간 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합병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60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536(1997.10.02)
【질의】
사업연도종료일이 모두 12월말인 A법인(합병법인)과 B법인(피합병법인)이 12월 31일을 합병기일로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계인수하기로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 익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영업행위와 발생손익을 A법인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익년 1월1일과 2일이 신정연휴인 관계로 합병등기를 1월 3일에 하였을 경우
⇒ 피합병법인인 B법인은 1월1일부터 1월3일까지를 1사업연도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한 날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3일간의 의제사업연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합병법인에게 귀속시킴에 따라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그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492, 2006.03.15
【질의】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모회사가 소멸하고 자회사가 존속하더라도 기업회계상으로는 지배종속회사간 회계처리규정을 준용하여 마치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하는 식(즉, 모회사가 존속하고 자회사가 소멸하는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이와 같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 제80조 및 제83조 내지 제86조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상법상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법인인 모회사 P임.
〈을설〉 회계상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자회사 B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17의 규정에 의해 지배ㆍ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회사가 모자회사를 흡수합병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0조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임.
□ 국심2007전3256(2008.06.13)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다)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 바, 2007. 6. 4. 결정고지된 이 건 법인세는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2006. 5. 3. 합병법인에 합병등기(해산)되어 소멸되었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합병시점인 합병등기일(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3-0…1) 이후에는 납세고지서 명의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합병법인 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고지 당시 소멸법인인 청구법인의 명의로 발행하여 송달한 처분은 과세내용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부과절차상 흠결로서 당연 취소대상에 해당되어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법인세는 취소하여야 할 것(국심 2006광2667, 2006.10.18. ; 심사법인99-171, 1999.10. 8. 같은 뜻)이다.
□ 국심2006광2667(2006.10.18.)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다)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할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 바, 2006.1.20. 결정고지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소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소멸법인이 2002.6.27. 청구법인에 합병등기(해산)되어 소멸되었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합병시점인 합병등기일(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3-0…1) 이후에는 납세고지서 명의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고지 당시 소멸법인 명의로 발행하여 송달한 처분은 과세내용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부과절차상 흠결로서 당연 취소대상에 해당되어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할 것(국세청 심사법인 2000-14, 2000.4.7. 외 같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