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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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법인세과-787생산일자 2009.07.14.
AI 요약
요지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연금의 대가관계 여부는 협약내용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대가로 결과물의 소유권을 출연금 제공자가 취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맺고 출연금을 받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규정에 의하면 정상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출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이 출연금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수익사업 해당여부 및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