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출증빙서류 수취여부에 대한 회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출증빙서류 수취여부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789생산일자 2009.07.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공사를 위하여 직원 1명을 출장보냄.

 1) 숙박비 : 일당 35,000원×14일 = 490,000원

 2) 식 대 : 5,000원×3×15일 = 225,000원

 3) 소모품비 등 잡비 : 50,000원 (합계 : 765,000원)

- 상기와 같이 계산하여 출장비를 지급함. 출장 후 사후정산을 하지 않고 규정에 의해 지급한 금액을 별도 증빙없이 확정하고자 함.

질의요지

- 현행 세법은 3만원이상의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바,

 1) 상기 예시와 같이 실비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처리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숙박비의 경우 일당 3만5천원이면 세법상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할 금액을 상회하는 바, 적격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3) 식대의 경우 1회 식대 5천원이고 1일 1만 5천원인바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총금액 22만5천원을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되는지 여부)

 4) 소모품비 등 잡비(5만원)의 경우 합계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5) 총금액 76만5천원이 모두 증빙이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의 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ㆍ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009. 2. 4. 개정)

가. (삭제, 2009. 2. 4.)

나. (삭제, 2009. 2. 4.)

다. (삭제, 2009. 2. 4.)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19. 신설)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005. 2. 19.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關聯例規】

○ 법인46012-1281(1999.04.07)

【질의】

본인의 회사는 별도로 식대를 일괄지급하지 않고 사내식당에서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바, 현재 직원의 외부출장시 실비변상적인 출장식대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출장시마다 외부에서 식사시에만 그때그때 식대영수증을 첨부하여 결제를 받아 식대비를 지급받고 있음.

그러나 외부일이 많은 영업부직원인 경우 거의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관계로 매일 식대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어렵고 번거롭게 생각되어 현재 식대영수증을 일일이 첨부하여 결제받아 지급하는 방식을, 출장시에만 실비변상적인 식대를 지급하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추후 회계결산시 증빙자료(영수증)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2.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712(1999.10.12)

【질의】

법인의 직원이 당해 법인 건설현장의 함바(주민이 운영하는 미등록 가설식당)로부터 식사용역을 제공받고

함바주인의 영수증을 수취하거나, 함바주인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위 증빙서률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2392(2000.12.16)

【질의】

법인이 신용카드 가맹이 안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부터 월 평균 3,000,000원의 식대를 월 1회 지급하면서 매일 식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으나, 영수증 일자를 달리해 1건의 영수증이 100,000원이 안되도록 교부받고 있는 경우에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1666(1999.05.03)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은 건설현장에서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식사는 인근 식당을 정하여 매월 합산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매일의 식사대에 대하여 일일거래명세서에 의한 영수증을 수취하고 있는 바 일일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이므로 지출증빙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회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직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687(1999.10.09)

【질의】

접대비 지출한 경우 전표에 증빙을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처리함에 있어

­ 접대내역을 구두로 보고하는 경우 손비인정이 되는지.

­ 업무와 관련성 여부를 알 수 있는 접대목적 등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는지.

o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유류대, 버스요금, 숙박비 등)에 대하여

­ 사규에 의한 내역서 등의 결재로 갈음할 수 있는지.

­ 수취가능한 증빙은 반드시 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등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에 따라 계산되고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에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 중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범위 안의 기밀비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