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일반사업자 대표자의 가정용으로 사용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반사업자 대표자의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534생산일자 2009.10.22.
AI 요약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일반과세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아래의 기 질의회신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421, 2006.03.07.「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같은 법령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귀 질의의 중고자동차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자기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내용,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반사업자 갑은 사업용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자산으로 등재하였고, 승용차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

   - 갑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차량의 낙후로 인하여 갑 본인이 가정용으로 쓰기 위해 차량을 가정용으로 자가공급함(더 이상 자산에 반영하지 않음)

   - 이후 갑은 가정용으로 상당기간 사용하다 중고차매매상사인 을에게 판매하게 됨

   - 을은 갑에게 차량을 매입하면서 갑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으나, 갑은 차량이 자산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다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갑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영수증을 교부받은 을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