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8년 4월 30일 주상복합상가 지하 3층 창고를 일반 임대과세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2008년 11월까지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2008년 11월 11일 임대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그 후 현재까지 임차료(부가가치세 포함)는 매월 지급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일자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당사는 매월 선불로 지급하던 임차료에 대하여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행거부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임대차계약서 대로 임차료를 선불로 이행하겠다고 하며, 매월 후불로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었음
- 참고로 당사는 2009년 1/4분기와 2/4분기의 경우 임차료 지급 분에 대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고방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
(질의내용) 쌍방 간의 거래 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발생)되는 시기에 공급자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 확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