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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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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의 범위 등
부가가치세과-1535생산일자 2009.10.21.
AI 요약
요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아파트 소유자가 직접 시즌방(월세방)으로 3개월 동안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와 숙박료를 받고 숙박운영을 함

  - 공동주택 아파트 소유자가 관리자와 계약하고 관리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를 시즌방으로 3개월 동안 사용하게 한 후 수익을 남기고 임대대가를 소유자에게 지불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공동주택 아파트 소유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06. 2. 9. 개정)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