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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의 임직원이 제품을 공급받고 회사가 대금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등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493생산일자 2009.10.15.
AI 요약
요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을’의 임직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의 법인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당사(갑)는 ‘을’의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을’의 임직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의 신용카드(법인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당사(갑)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을’의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갑)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중이며, (을)사와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갑)는 (을)사로부터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은 (을)사의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사로부터 받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을)사가 복지포인트 사용액을 신용카드(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당사(갑)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502, 2006.04.19.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채택한 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와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을과 을의 회원사(이하 “병”이라 함)로부터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은 을과 병의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 복지포인트에 해당되는 대금을 을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을과 병의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