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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 받아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6생산일자 2006.05.30.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 받아 일반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 받아 일반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같은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인 (재)○○에서 설립한 ○○시 ○○마라톤센터로서 체육시설물을 신축하여 ○○시에 기증하였으나, 시에서 동 재단에게 시설사용 관리 업무를 무상으로 위탁 관리함.

○ 질의내용

상기 ○○시 ○○마라톤센터가 일반이용자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수익사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 이하생략(제1호~제10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2.28. 개정)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335, 2005.08.19.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인 ○○공단이 차량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견인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를 이행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430, 2004.11.24.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단지 내 일부 장소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알뜰장터 사용수입, 게시물 부착수입 등)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1707, 2004.08.17.

비영리법인인 ○○조합이 선박폐유수용시설의 관리운영 수탁업무를 국가로부터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설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폐유수거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61, 2004.02.23.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10조 및 같은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2-3404, 1994.12.14, 1994.12.04.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용하고 받는 이용료는 법인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80서1119, 1981.02.05.

비영리법인이 전시장용 건물을 사용케 하고 계속적으로 받는 사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