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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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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립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8생산일자 2004.11.02.
AI 요약
요지
국립대학이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립대학이 산학교육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