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회복지법인이 영위하는 의료업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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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이 영위하는 의료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1생산일자 2004.08.09.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영위하는 의료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아동복지회가 영위하는 의료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 및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을 위하여 다음의 의료기관(부속병원)을 설치하였음 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의 진료비 중 일정금액의 진료비를 청구함 이 경우 당해 의료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