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회복지법인이 영위하는 의료업이 사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이 영위하는 의료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1생산일자 2004.08.09.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영위하는 의료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아동복지회가 영위하는 의료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 및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을 위하여 다음의 의료기관(부속병원)을 설치하였음

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의 진료비 중 일정금액의 진료비를 청구함

이 경우 당해 의료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