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채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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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채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함서이46012-11786생산일자 2003.10.1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경상경비 보조금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시설유지비 및 노동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채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장애인에 대하여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나, 일반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후원받는 금액은 비영리사업에 속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해 법인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설치운영, 장애인 복지공장설치운영, 직업훈련과 적응훈련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바, 1.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시설의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의 보조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시설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동 보조금수입이 수익사업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시설의 유지 및 복지시설운영을 위한 직원이 수익사업에도 동시에 종사할 경우 당해 인건비에 대한 구분경리방법은 2. 노동부로부터 받는 장애인 채용장려금을 수익사업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3. 장애인을 추가채용하기 위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및 기계장치 및 비품 등 관련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4. 일반으로부터 후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수익사업수입에 해당하는지 5.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시설운영기금조성 등 수익사업을 위하여 정기예금 또는 신탁수익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