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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시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생산일자 2005.02.01.
AI 요약
요지
직전 연도 말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 등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회신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제2항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처리 등 예시 (단위: 천원)구분수익사업회계비영리회계18,000고유목적지출시(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 (대)현금 18,000 출연금(자본원입) 3,000 (차)현금 18,0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5,000 출 연 금 3,000 잉 여 금 10,000 (대)현 금 18,000결산시(18,000가정)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 18,000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13,000/ 출연금(자본원입) 3,000 (차)출연금 3,0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13,00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비영리법인이 잉여금의 범위】제2항에 따라 처리하는 바,

○ 다음 사례의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은

《사례》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000

․ 이익잉여금 10,000,000

․ 자본금 50,000,000

* 당해 사업연도 7/1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서 18,000,000원을 지출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3 【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

①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서 󰡒잉여금󰡓이라 함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되거나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익사업부문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②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당해 자산가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2001. 11. 1 개정)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된 금액(같은조 제2항 후단의 금액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과세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

4. 자본의 원입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