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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컨소시엄의 운영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링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과-1587생산일자 2009.11.03.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용역을 그 중 한 사업자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019, 2003.01.06 2 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광고용역을 그 중 한 사업자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용역을 제공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회사는 내국법인 을회사(해외 M국가 소재 컨소시엄의 운영권자이며, 참여사는 국내 병회사 및 외국법인이 A회사임)와 엔지니어링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제공하고자 함

   - 갑회사와 을회사가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상에는 컨소시엄의 참여사인 병회사 및 외국법인이 A회사의 회사명과 각각의 지분율(비용분담 및 수익배분의 기준이 되는 비율)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컨소시엄은 M국에서 천연가스 개발, 생산, 판매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용역의 대가는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청구하고, 을회사는 컨소시엄 참여사들로부터 각자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계산된 금액을 자기 해외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후 전체 용역대가를 갑회사의 은행계좌로 송금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갑회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