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컨소시엄의 운영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컨소시엄의 운영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링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과-1587생산일자 2009.11.03.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용역을 그 중 한 사업자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019, 2003.01.06 2 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광고용역을 그 중 한 사업자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용역을 제공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회사는 내국법인 을회사(해외 M국가 소재 컨소시엄의 운영권자이며, 참여사는 국내 병회사 및 외국법인이 A회사임)와 엔지니어링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제공하고자 함

   - 갑회사와 을회사가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상에는 컨소시엄의 참여사인 병회사 및 외국법인이 A회사의 회사명과 각각의 지분율(비용분담 및 수익배분의 기준이 되는 비율)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컨소시엄은 M국에서 천연가스 개발, 생산, 판매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용역의 대가는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청구하고, 을회사는 컨소시엄 참여사들로부터 각자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계산된 금액을 자기 해외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후 전체 용역대가를 갑회사의 은행계좌로 송금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갑회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