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롯데쇼핑은 광주시 월드컵경기장 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기부채납협약서를 작성
- (주)롯데쇼핑은 기부채납을 위해 기부서(부가가치세 별도 표기)를 제출하였으며, 광주시는 감정평가(543억원) 후 2007.01.10 기부채납을 받음
- 기부자인 (주)롯데쇼핑은 기부채납한 건물분 543억원에 대한 52억 3천만원(면세 분 제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자 광주시에 거래징수를 요청함
※ 기부채납의 과정에서 쌍방은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어떠한 협의나 약정이 없었음.
- 광주시가 응하지 않자 2007.04.25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52억 3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였으며, 광주시는 부가가치세 52억 3천만원을 환급받아 세입조치하였음
- 이에 (주)롯데쇼핑은 2007.08.20 광주시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광주시는 2008.06.05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52억 3천만원을 (주)롯데쇼핑에 반환함
- 한편 광주시는 기부채납 무상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부채납 가액을 20년으로 나누어 2007년 1/4분기부터 (주)롯데쇼핑에 부담토록 하고 있음 사업소는 2008.04.25. 매입세금계산서에 의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2008.05.13.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55,246,335원을 환급받아 부산광역시로 세입 조치한 바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광주시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서 (주)롯데쇼핑이 부담하여야 할 무상대부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