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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매각하는 담보신탁부동산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617생산일자 2009.11.09.
AI 요약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의 인수와 함께 채권보전을 위하여 우선수익권을 양수한 후 수탁회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은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의 인수와 함께 채권보전을 위하여 우선수익권을 양수한 후 수탁회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 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사법”이라 한다)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당해 공사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고 채권담보조로 취득한 우선수익증서 상(우선수익자 변경)의 우선수익자(채권자) 지위로 신탁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 채권을 회수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공사법에 의한 고유 업무인 부실채권 회수 과정상에 수익증서 담보물을 처분․배분받아 채권회수에 충당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자산관리공사가 건물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③ 「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