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은 스포츠센터(골프연습장, 사우나, 수영장, 찜질방 등)를 "A"지점법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임차인인 “A"지점법인은 임차한 스포츠센터 내에서 부대시설(구내매점, 식당, 이발소, 맛사지 등)에 대하여 전대를 하고 있음
- 한편 “을”법인은 “갑”법인 소유의 스포츠센터(부동산 및 모든 시설물)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함
- 매매계약 시 “갑”법인은 “A"지점법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주고 잔금청산일 익일부터 영업개시에 지장이 없게 해주기로 구두 약속하였으며, “A"지점법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A"지점법인이 전대하던 것을 ”을“법인이 동일하게 직접 임대하게 되었고 “A"지점법인이 영위하던 스포츠센터도 ”을“법인이 운영하게 됨
- 이 때 “A"지점법인의 종업원은 “A"지점법인으로부터 일괄 퇴사하게 되고 ”을“법인에 재입사시킴
- 참고로 “갑”법인이 “A"지점법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위는 “A"지점법인이 자기 본점에 대해 고액의 신용보증을 함에 따라 당초 임대차계약조건에 의하여 1개월 여유를 주면서 계약해지 요청을 하였고 “A"지점법인도 이에 응하여 “A"지점법인은 계약해지 요청 1개월 3일 만에 스포츠센터 운영에서 완전 철수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