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사는 2004년도 중에 설립되어 서울 서초동에 본점소재지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조세특례제한법상 종소기업)임.
- A사는 2007년중에 자체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시험용 컴퓨터를 구입함.
- A사가 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시험용 컴퓨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00.12.29 제목개정) ]
①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03.12.30 개정)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2.12.11 개정)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1998.12.28 개정)
2. 직업훈련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1998.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 [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
①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8조 [ 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 ]
① 영 제10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2005.03.11 법명개정)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1999.04.26 개정)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2005.03.11 법명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98,2005.12.28.
【회신】
1. 문의1과 관련하여, 문의한 설비 등이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및 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설비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무용 집기, 비품 등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 문의2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 중 기계장치 등을 시험연구용으로 취득하여 연구소 등에서 연구전담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1791,2004.08.26
【회신】
질의2의 경우 1990.01.0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별표 6’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1조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