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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업종판단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에 따라 분류 여부
법인세과-941생산일자 2009.08.27.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분류코드 51103, 신코드 46105)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코드체계가 다르고, 세무서장의 정정교부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소매 업종코드로 수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법인은 오퍼상으로서 거래처를 위해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고, 해외에 있는 물품수출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그 외 다른 사업은 영위하지 않음)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도매 및 소매업을 중소기업의 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에서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업종을 분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오파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함

 ․ G 도매 및 소매 →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6105 상품종합중개업(오퍼상. 구코드 51103)(사업자등록시에는 코드분류를 서비스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질의내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오퍼상은 도매 및 소매업에 분류되는 바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여부

-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서비스 오퍼상(749927)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도매 및 소매업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부칙, 2005.12.31 부칙>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년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ㆍ제74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을 말한다.

5.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을 말한다.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7. "과세이연(과세이연)"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때에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8.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신설 2001.12.29 부칙, 2007.4.27 부칙, 2007.12.31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조예-229, 2006.4.20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1103)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