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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재산세과-572생산일자 2009.10.27.
AI 요약
요지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대통령령 제21307호(2009.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7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1.4월 모친으로부터 4형제가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 지역내 위치한 답을 상속받음

  - 모친은 8년 재촌자경 하였으나 아들들은 자경하지 아니함

  - 2009.11월 공공용지의 수용으로 양도 예정

  - 사업인정고시일은 2008.12.31일 이전이며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3호에 해당

○ 질의내용

  - 상기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으로 간주하여 8년자경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31>】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부칙, 2009.2.4 부칙>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2.4 부칙>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부 칙 <제21307호,2009.2.4>

제1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