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울타리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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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울타리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재산세과-409생산일자 2009.10.07.
AI 요약
요지
한 울타리 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별동으로 주택 외의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므로, 한 울타리 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별동으로 주택 외의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성남 분당 소재 200여평의 대지에 2동(A,B동)의 건물을 짓고 거주하다 별개의 건물 한 동(C동)을 증축하여 동일번지에 3동의 건물이 공부상 등재됨
- A동은 겸용주택이고 B동은 화장실로 사용하며 C동은 상가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넓음
- A동 상가부분은 甲의 배우자가 음식점을 하고 있고 C동은 위 식당의 식재료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창고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
○ 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 모두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2.12.18, 2005.12.31>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