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9.4.21 외국계 3개 법인은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한국00금융지주(주) 설립관련 포괄적인 주식 이전 계획의 승인 안건을 상정하고 각각 의결함
- 2009.4.28 00금융지주(주) 설립인가 신청
- 09.6.17 금융위원회의 2009년 제11차 회의에서 한국00금융(주)가 신청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을 인가함
- 2009.6.26 한국00금융지주(주) 종로구청에 등록세 감면신청
- 2009.6.30 종로구청이 한국00금융지주(주)에게 감면확인 통보
*일부 감면통보이며, 추후 감면신청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감면된 등록세를 추징하게 됨을 단서 조항으로 명기
- 2009.8.6 종로구청이 한국00금융지주(주)에게 등록세 미신고 납부분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함
- 한국00금융지주(주) 설립의 주체
․ 본건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경우를 살펴보면 00은행, 00상호저축은행, 00캐피탈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단일주주인 영국법인 A가 자회사들의 지분 일체를 한국00금융지주(주)에게 이전하는 한편 한극00금융지주(주)로부터 신주를 교부받는 상법상 포괄적 주식이전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음
-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에 내국인이 2012.12.31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 중략 ~ 이연받을 수 있다. 고 되어있는 데 여기서 내국인의 구체적 법위에 대한 정의를 알고자함
○ 질의내용
00은행, 00상호저축은행, 00캐피탈의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단일주주인 영국법인 A가 결국 새로 설립되는 금융지주회사인 한국00금융지주(주)의 실질적인 단일 주주가 되는 바
과연 한국00금융지주(주)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단일 주주인 영국법인 A가 자본금 등기를 함에 있어 등록세 감면요건인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국인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5.12.31>】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2009.5.21 부칙>
② 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2009.5.21 부칙>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 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 내국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5.12.31 부칙, 2009.5.21 부칙>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4.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중 거주자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가 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거주자 및 그 친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 최대주주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신설 2008.12.26 부칙, 2009.5.21 부칙>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5.12.31>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년도"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