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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9생산일자 2007.11.01.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당해 외국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같은 법 제97조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되, 당해 외국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대상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