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군부대 내의 사업자등록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군부대 내의 사업자등록 여부부가가치세과-1696생산일자 2009.11.25.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주한미군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미군 부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가 주한미군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미군 부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20조에서 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사업상 독립적․계속적으로 미군부대 내에서 용역사업(이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